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위험한 사고현장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 속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용기라 부릅니다.
소방 및 소방관의 정의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며 구조와 구급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소방입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의 소속은 행정안전부의 소방청이며,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소방 (Firefighting / 消防) :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 또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소방관 (Firefighter / 消防官) : 소방의 업무를 맡아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동의어 : 소방공무원)
소방의 임무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화재ㆍ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소방ㆍ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소방ㆍ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상황관리, 현장지휘, 조정 및 통제
공무원 분류기준에 따른 소방관의 공무원 종류
소방관은 국가공무원이며 분류기준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 소방관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공무원 급수에 따른 계급별 소방관의 위치
소방관과 다른 공무원과의 서열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봉급지급의 기준이나 다른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나 업무와 같은 자리에서 예우관계, 의사전달순서 등을 위해 필요한 이유로 공무원 간의 급수에 따른 위치를 공무원 임용규칙 상 예규로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소방위 계급이 6급 공무원과 같은 위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소방위 계급을 ‘6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방의 계급인 소빙위 계급이 일반공무원 급수인 6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6급 공무원에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의 활용예시로 의전서열을 구분할 때 5급 공무원 이후에 소방위 이후에 7급 공무원 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