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항관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분야 자격증ㆍ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교육을 거쳐 소방교로 임용
- 교육기관 : 중앙소방학교
- 교육기간 : 12주
시험개요
- 채용구분 :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소방본부별 채용
- 채용일정 : 연 1회
- 2024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 2024년 5월 1일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분야는 매 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음 (다음 시험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는 보장 없음)
- 응시원서 접수처 : 소방청 119고시 홈페이지
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 23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자동차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증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 자격증 소지자
- 경력 :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등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실기시험 |
발표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3차 시험 | 종합적성검사 |
4차 시험 | 면접시험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서류전형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실기시험 |
↓
발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3차 시험 종합적성검사 |
↓
4차 시험 면접시험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총점 | |
---|---|---|---|---|---|---|
서류전형 | 신체검사 | 실기시험 | 종합적성검사 | 면접시험 | ||
배점 | 합ㆍ불 | 합ㆍ불 | 75% | 면접참고 | 25% | 100%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합ㆍ불
- 신체검사 : 합ㆍ불
- 2차 시험
- 실기시험 : 75%
- 3차 시험
- 종합적성검사 : 면접참고
- 4차 시험
- 면접시험 : 25%
- 총점 : 100%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등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제출서류 검증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에 부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 신체검사
- 검사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적용
- 검사방법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2차 시험
- 실기시험
- 종류
- 구술시험
- 운항계획
- 항공정보
- 입출항 절차
- 비행 중 절차
- 운항관리
- 항행안전시설
- 비정상 운항절차
- 회전익 운항 기술기준
- 항공영어ㆍ항공기사고 수색구조
- 항공안전관리ㆍ항공안전법
- 배점 : 총점 100점
- 구술시험
- 운항계획 : 10점
- 항공정보 : 10점
- 입출항 절차 : 10점
- 비행 중 절차 : 10점
- 운항관리 : 10점
- 항행안전시설 : 10점
- 비정상 운항절차 : 10점
- 회전익 운항 기술기준 : 10점
- 항공영어ㆍ항공기사고 수색구조 : 10점
- 항공안전관리ㆍ항공안전법 : 10점
-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항목별 40% 이상 및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실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3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
- 3차 시험
- 종합적성검사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인성검사 : 소방조직 적합도, 직무몰입에 필요한 개인의 가치ㆍ동기ㆍ태도 등 검사
- 적성검사 :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능력, 학습능력 등 검사
- 4차 시험
- 면접시험
- 종류
- 발표면접 : 제시된 발표주제를 10분간 준비하여 3분간 발표, 7분간 질의응답하며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평가
- 인성면접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팀위크 및 협업능력, 침착성 및 책임감 평가
- 배점 : 총점 50점
- 발표면접
- 문제해결능력 : 10점
- 의사소통능력 : 10점
- 인성면접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 10점
- 팀위크 및 협업능력 : 10점
- 침착성 및 책임감 :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
- 최종 합격자 결정
-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채용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채용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처우
- 교육
- 교육기관 : 중앙소방학교
- 교육기간 : 12주
- 혜택 : 교육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용
- 임용내용 : 소방장 또는 소방교로 임용 (채용분야에 따라 임용계급이 다름)
- 전보제한
- 최초 임용된 시ㆍ도소방본부에서 다른 시ㆍ도소방본부로의 전보는 5년간 제한될 수 있음
- 채용분야 필수보직기간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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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고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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