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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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 없이 소방관 필수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을 거쳐 소방위로 임용
- 교육기관 : 중앙소방학교
- 교육기간 : 1년
시험개요
- 선발구분 : 소방청 주관 선발, 임용 전 근무기관 결정
- 인문사회계열
- 자연계열
- 선발일정 : 연 1회
- 2024년 30기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 2024년 2월 19일
- 응시원서 접수처 : 소방청 119고시 홈페이지
응시자격
- 연령 및 성별 : 21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 : 3년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년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년 연장
- 자동차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등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시험절차
구분 | 내용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시험 | 체력시험 |
발표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3차 시험 | 서류전형, 신체검사 |
4차 시험 |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가산점 |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2차 시험 체력시험 |
↓
발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
3차 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
↓
4차 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가산점 |
↓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배점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총점 | |||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서류전형 | 신체검사 | 종합적성검사 | 면접시험 | 가산점 | ||
배점 | 50% | 25% | 합ㆍ불 | 합ㆍ불 | 면접참고 | 25% | (5%) | 100% + 가산점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50%
- 2차 시험
- 체력시험 : 25%
- 3차 시험
- 서류전형 : 합ㆍ불
- 신체검사 : 합ㆍ불
- 4차 시험
- 종합적성검사 : 면접참고
- 면접시험 : 25%
- 가산점 : (5%)
- 총점 : 100% + 가산점
시험방법
- 1차 시험
- 필기시험
- 과목 (인문사회계열)
- 검정제 과목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필기시험 예정일 기준 4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성적표 제출로 대체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기준 3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
- 필수과목
- 헌법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행정법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선택과목 (2과목)
- 행정학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민법총칙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형사소송법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경제학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소방학개론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과목 (자연계열)
- 검정제 과목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필기시험 예정일 기준 4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성적표 제출로 대체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기준 3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
- 필수과목
- 헌법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자연과학개론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선택과목 (2과목)
- 화학개론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물리학개론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건축공학개론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전기공학개론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소방학개론 : 객관식 5지선다 25문제
- 검정제 과목 합격기준
- 한국사 : 2급 이상 합격
- 영어 : 아래의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 합격
- 토플 : PBT 490점 이상 합격 / IBT 58점 이상 합격
- 토익 : 625점 이상 합격
- 텝스 : 280점 이상 합격
- 지텔프 : Level 2 50점 이상 합격
- 플렉스 : 520점 이상 합격
- 토셀 : Advanced 550점 이상 합격
- 실제응시과목 배점 (인문사회계열) : 총점 400점
- 필수과목
- 헌법 : 100점
- 행정법 : 100점
- 선택과목 (2과목)
- 행정학 : 100점
- 민법총칙 : 100점
- 형사소송법 : 100점
- 경제학 : 100점
- 소방학개론 : 100점
- 실제응시과목 배점 (자연계열) : 총점 400점
- 필수과목
- 헌법 : 100점
- 자연과학개론 : 100점
- 선택과목 (2과목)
- 화학개론 : 100점
- 물리학개론 : 100점
- 건축공학개론 : 100점
- 전기공학개론 : 100점
- 소방학개론 : 100점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검정제 과목이 합격기준 등급 및 점수 이상이고, 실제응시과목이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및 모든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 남자 : 2배수 선발
- 여자 : 3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
- 2차 시험
- 체력시험
- 종목
- 악력 : 왼손 및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 평가
- 배근력 : 2회 실시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 평가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2회 실시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 평가
- 제자리멀리뛰기 : 2회 실시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 평가
- 윗몸일으키기 : 1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 왕복오래달리기 : 실시한 횟수 평가
- 배점 : 총점 60점
- 악력 : 10점
- 배근력 : 10점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10점
- 제자리멀리뛰기 : 10점
- 윗몸일으키기 : 10점
- 왕복오래달리기 : 10점
-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3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에 부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 신체검사
- 검사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적용
- 검사방법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서 제출
-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
- 종합적성검사
- 종류
- 인성검사 : 소방조직 적합도, 직무몰입에 필요한 개인의 가치ㆍ동기ㆍ태도 등 검사
- 적성검사 :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능력, 학습능력 등 검사
- 검사방법 :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 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시험
- 종류
- 발표면접 : 제시된 발표주제를 10분간 준비하여 3분간 발표, 7분간 질의응답하며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평가
- 인성면접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팀위크 및 협업능력, 침착성 및 책임감 평가
- 배점 : 총점 50점
- 발표면접
- 문제해결능력 : 10점
- 의사소통능력 : 10점
- 인성면접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 10점
- 팀위크 및 협업능력 : 10점
- 침착성 및 책임감 : 10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
- 가산점 : 자격증,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최종 합격자 결정
-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
합격자 처우
- 교육
- 교육기관 : 중앙소방학교
- 교육기간 : 1년
- 혜택 : 교육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
- 임용
- 임용내용 : 소방위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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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고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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